배당소득세 계산기
국내·해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여부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관련 법령 및 계산 기준
- 국내 배당·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: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 (소득세법 제129조).
- 해외 배당소득: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신고해야 하지만,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원 이하이면 국내 배당·이자와 동일하게 14%(+지방소득세) 수준으로 과세됩니다.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세율은 통상 15%입니다.
- 금융소득종합과세: 연간 이자·배당소득 합계가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6~45%가 적용됩니다 (소득세법 제14조).
* 2,000만원 초과(종합과세) 구간에서 배당가산(Gross-up, 11%)과 배당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실제 신고 시 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해외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전체 세금 대비 해외소득 비중으로 근사 계산했습니다. 종합과세 대상자는 정확한 세액을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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