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·증여세 계산기
상속(사망) 또는 증여(생전)로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,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.
관련 법령 및 계산 기준
- 세율: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, 5억원 이하 20%, 10억원 이하 30%, 30억원 이하 40%, 30억원 초과 50% 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·제56조).
-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,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~최대 30억원 (동법 제19조·제53조의2).
- 증여재산공제(10년 합산): 배우자 6억원, 직계존속 5,000만원 (미성년자 2,000만원), 직계비속 5,000만원, 기타 친족 1,000만원 (동법 제53조).
- 신고세액공제: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% (동법 제69조).
* 상속세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만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고,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대신 법정상속분(배우자 1.5 : 자녀 각 1)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정합니다. 기초공제+인적공제 조합, 가업·영농·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특수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 증여만 단독으로 계산하며,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과세(30~40%)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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