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
세전 연봉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계좌·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고, 매월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예상 환급액(또는 추가 납부액)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 법령 및 계산 기준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를 공제하며, 총급여 구간별 한도(7,000만원 이하 300만원 등)와 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한도(100만원)가 적용됩니다.
- 보험료 세액공제 12%(한도 100만원), 의료비 세액공제 15%(총급여 3% 초과분, 한도 700만원), 교육비 세액공제 15%, 기부금 세액공제 15%(1,000만원 초과분 30%).
-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 세액공제: 한도 900만원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.
- 월세 세액공제: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7%, 초과 15%, 한도 연 1,000만원.
* 식대 등 비과세소득, 경로우대·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, 자녀·결혼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의료비는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·중증질환자에게 적용되는 한도 없음 예외를 반영하지 않고 700만원 한도를 일괄 적용했습니다. 교육비는 대상자별 한도 구분 없이 15%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. 기납부세액은 국세+지방세를 합산한 값을 그대로 입력받는다고 가정합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계산기
미국 · 미국 세금·실수령액 계산기미국 · 미국 거주자 판정 계산기미국 · 401(k)/IRA 세액공제 계산기미국 · FBAR 체크 계산기주식 · 주식 세금 계산기주식 · 배당소득세 계산기주식 · 복리 계산기주식 · 백테스팅 계산기
전체 계산기 목록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