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기 모음

미국 세금·실수령액 계산기

연봉(gross pay)을 입력하면 거주 주(State)의 세금, 비자 신분에 따른 FICA 면제 여부, W-2/1099 여부까지 반영해 소득세와 실수령액(net pay)을 연·2주급·월급 기준으로 추정해드립니다.

관련 세법 및 계산 기준

  • 연방소득세: 2026년 tax year 기준(2027년 2월 신고). IRS가 발표한 2026년 물가연동 조정치로, OBBBA 개정분이 반영된 표준공제 (Single $16,100 / MFJ $32,200)를 적용합니다. 사회보장세 상한은 2026년 기준 $184,500입니다.
  • 주소득세: California, New York, New Jersey, Georgia, Virginia, Illinois, Massachusetts, Pennsylvania, Maryland + 주소득세가 없는 9개 주(텍사스, 워싱턴, 플로리다 등)를 지원합니다. 그 외 주는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.
  • 주별 구간표는 개정 시점이 제각각이라 2026년 값을 공식 자료로 확인한 주(조지아 4.99%, 매사추세츠 추가세 기준액 $1,107,750)만 갱신했고, 나머지는 2025년 구간표를 사용합니다. 이 경우 결과 화면의 주소득세 항목에 기준 연도를 함께 표시합니다. 물가연동에 따른 구간 이동폭은 연 3% 안팎이라 실수령액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.
  • FICA 면제: J-1/F-1 비자로 비거주외국인(nonresident alien) 신분인 경우 최초 몇 년간 사회보장세·메디케어가 면제됩니다 (IRC §3121(b)(19)). H-1B, E-2 등 취업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FICA가 부과됩니다.
  • 비거주외국인은 연방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어(한미 조세조약 기준) J-1/F-1 선택 시 표준공제 없이 계산합니다. 다만 주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로 근사합니다.
  • 1099 독립계약자(자영업자)는 FICA 대신 자영업세(Self-Employment Tax) 15.3%(사회보장 12.4% + 메디케어 2.9%)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, 그중 절반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.

* 이 계산기는 어림 추정용입니다. 지방(카운티·시) 소득세는 일부 주(메릴랜드)에서만 대표값으로 근사했고, 뉴욕시 등 도시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사업비용 공제, 세액공제, 항목별 공제, 해외세액공제,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(W-4) 방식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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