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기 모음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과 퇴사일,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평균 임금)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반영한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.

관련 법령 및 계산 기준

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)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을 더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.
  •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→ 환산급여(과세이연 효과를 반영해 연 단위로 환산) → 환산급여공제 → 6~45%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(소득세법 제55조·제148조, 2023년 개정 기준 유지).
  • 지방소득세: 산출세액의 10% 별도 부과.

*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하한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퇴직연금(DC/IRP)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실제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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